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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쓰고, 청년 지원… 장성군 골목상권 ‘활기’

장성읍 ‘골목형상점가’ 지정… 황룡면 옛 하나로마트는 ‘청년상가’로 변신

2026-07-06(월) 15:05
장성읍 소규모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됐다. 장성군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 골목상권이 상권 회복의 전기를 맞이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읍 소상공인 점포들이 장성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해지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처럼 5~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품권으로, 종이상품권과 휴대전화 앱 두 종류가 있다.

전국 가맹점에서 통용되다 보니, 외부 방문객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장성군은 올해 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인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총 504개, 5만 4002㎡ 규모 장성읍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이 가운데 263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절차를 마쳤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점포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성읍 하류 미락단지와 남면, 삼계면, 황룡면 전통시장 인근, 북하면 남창계곡이 추가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읍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회복의 기회를 잡았다면, 황룡면에 활기를 불어넣을 주인공은 청년들이다.

군에 따르면 옛 황룡면 하나로마트 건물(월평리 136-4)이 오는 11월 무렵 ‘청년상가’로 거듭날 예정이다.

‘청년상가’는 외식업 창업의 꿈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바닥면적 261㎡ 규모 지상 2층 건물에 6개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푸드코트’가 조성된다.

앞선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장성군은 실시설계를 거쳐 수선공사를 시작하는 등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청년상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해 올해 안에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지역 청년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규모 점포가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건강하게 바로 선다”며 “소상공인, 지역 청년과 손잡고 골목상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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