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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산면 앵두공원 우기철 위험구역 지정

오는 9월 말까지 야영·취사·차박 등 체류 행위 제한

2026-07-05(일) 12:51
함평군 앵두공원 위험구역 지정 안내 홍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빈번하게 상승하는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제한한다.

함평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나산면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앵두공원은 나산면 고막원천에 조성된 친수공간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산책과 휴식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와 상류 수문 방류 등으로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물살이 거세져, 이용객이 고립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앵두공원 일원을 오는 9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 야영·취사·차박 등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를 제한한다.

군은 나산면과 협조해 현장에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지정 기간 순찰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이용 중단과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경우에는 단순 이용객에 대해서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퇴거와 대피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앵두공원은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상승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라며 “이번 조치는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용 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험구역 지정 구역 안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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