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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착수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 추진…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기대

2026-07-02(목) 14:52
광주교통공사_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 연구용역 착수보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것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정책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6개 기관은 종합계약 방식으로 용역비를 공동 분담하며,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운영기관 재정 및 적자 원인 객관적 규명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방안 및 로드맵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낮은 운임체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를 구분해 분석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수송 확대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적자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객관적 수치 확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까지 도출될 예정이다.

6개 운영기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면제하는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인 만큼 그 비용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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