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6월분 지급

2026-06-30(화) 14:32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신안군은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6월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달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이다.

전출자, 사망자, 비거주자, 5월에 신청한 *신규 전입자 등은 제외됐다.

다만 3월에 신청했으나 지급이 유예됐던 신규 전입 주민에게는 3개월분(60만 원)을 일괄 소급 지급했다. *2025.10.20. 이후 전입한 자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1004패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카드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매출액 30억 원 초과 대형 사업장과 유흥·사행성·환전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읍내 모든 가맹점에서 월 합산 10만 원 한도가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후 관내 신규 가맹점 등록이 지난해 대비 약 1.9배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