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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기 7월 3일까지 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치… 6월 말 증명서 발급 중단

2026-06-26(금) 17:19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올해 6월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연납 신청 기간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자료 변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7월 2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기한도 7월 3일까지 연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어떠한 경로로도 지방세를 낼 수 없다. 단, 이전에 신청해 둔 자동납부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중단된다. 증명서가 필요한 군민은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및 증명서 발급 중단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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