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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공시 대상 197,100필지 중 이의신청 16필지 접수… 3필지 조정

2026-06-26(금) 10:2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공시 대상 197,100필지 가운데 16필지(상향 요구 7필지, 하향 요구 9필지)가 접수됐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됐으며, 최종적으로 3필지(상향 2필지, 하향 1필지)는 조정하고 나머지 13필지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성 등을 고려해 종전 가격을 유지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미조정된 경우에는 본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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