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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입장문 내놔…"증거인멸 우려 없어"

건강 악화 우려와 인권 문제 제기 및 인신 구속 원칙 위배 주장
본안 재판서 사실관계 밝히고 법적 대응 집중 예고

2026-06-26(금) 09:23
[미디어전남 김희준 기자] 신천지예수교회는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입장문을 내놨다.

24일 입장문에 따르면 교회 측은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이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만 95세의 고령으로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특히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구속이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구치소 수감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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