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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속도

올들어 312건 적발…30일까지 자진철거·신고 기간 운영

2026-06-24(수) 14:31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산림계곡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청정자연 회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312건, 1천94개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상행위 시설 99건의 정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불법 경작 등이며, 전체 적발 건의 약 20%는 정비를 마쳤다.

현재 광양 백운산 일대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을 중심으로 평상,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 점용시설 63건을 정비 중이며, 13건은 자진 철거됐다.

특히 동곡계곡 일원에서 산림계곡 영업시설을 운영하던 상인은 상인회 회의에서 정비 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이후 관계자 간 합동으로 철거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상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

현재 주요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돼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계도가 아니라 장기간 관행적으로 설치·운영된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자원의 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진철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전남도는 도민 스스로 산림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정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진 철거에 불응하면 예외 없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시군별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해 자진 철거 이후 불법 재설치를 방지할 계획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계곡은 특정인의 점유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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