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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성 북구의원, 주민 발의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논의 촉구

지난해 11월 주민조례청구 수리된 이후 진행 절차 중단돼

2026-06-23(화) 11:56
정달성 의원_5분 자유발언_주민 발의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논의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이 2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이 조속히 논의·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이후 해당 조례안이 아직 의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조례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행정이나 의회가 먼저 마련한 안이 아니라, 북구 주민들이 마을의 필요성을 느끼고 8,163명의 서명을 모아 제안한 것”이라며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 내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을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동네 불편을 함께 이야기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마을활동가의 경험이 서로 연결되고 축적될 때 북구형 주민자치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는 북구 지방자치의 소중한 기록”이라며 “대한민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가 북구 마을자치에서 먼저 구체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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