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갑판에서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 대상…위반 땐 과태료

2026-06-17(수) 08:39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7월 1일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상 추락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연안어선, 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에 승선한 모든 어업인이다.

선장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미착용 승선원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이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도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다.

전남도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어선 안전 합동점검, 어촌계 회의, 수산인 교육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해상 추락사고는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