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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구명조끼 생명조끼” 선택 아닌 필수

완도해경,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 홍보 총력

2026-06-16(화) 14:01
“구명조끼 생명조끼” 선택 아닌 필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포스터와 홍보 리본을 제작·배부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완도해경은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주요 항·포구, 수협·어촌계, 파출소 게시판 등 어업인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법 개정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관은 물론 완도운항관리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과 어촌계장, 이장, 해양재난구조대 등 어업인 접촉이 많은 관계자들이 ‘2026년 7월 1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문구가 새겨진 홍보리본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자연스러운 반복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완도해경은 이번 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환 완도해경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7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이 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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