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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실시

고흥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및 향후 절차 설명

2026-06-08(월) 11:51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18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흥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경계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경계결정 및 면적 증감 내역 ▲조정금 산정 및 부과·징수 절차 ▲사업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정비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고흥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경계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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