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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60만 원 지원

교육 급여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대상

2026-06-07(일) 16:30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북구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받을 지원자를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6,494,738원)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이다.

지원 금액은 1년 동안 초등학생 40만 원·중학생 50만 원·고등학생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교육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접수된 서류를 종합 검토해 다음 달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8월 말경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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