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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

책임보험 미가입 사례, 정기검사 미이행 등…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조치

2026-06-05(금) 15:19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갖는다.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이다.

군은 정리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의 경우, 영치단속반이 장성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촘촘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장성군은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체납차량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9~11월이다.

박래석 장성군 교통에너지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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