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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실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어선·양식장·어구업체 등 대상

2026-06-05(금) 14:04
완도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폐어구의 무분별한 사용과 불법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어구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어선, 어구생산·판매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폐어구의 적정 처리와 어구 사용·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어구 해양투기 여부,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어구·부표 보증금제 이행 확인 등이며 ’26.4.23.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는 양식장에 설치할 수 없어 친환경 인증부표 사용 및 폐부표의 적법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등 관련 법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선박 안전운항에도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해양쓰레기로 꼽힌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창용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어구는 바다에 방치될 경우 수산자원 피해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구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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