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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 개선으로 계약 투명성과 조달 안정성 높인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방식 변경 시 사전예고 기간(약 5개월) 운영

2026-06-02(화) 13:47
한국전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과 관련 '사전예고 기능 강화',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 계약 투명성과 조달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물자수급계획에 의해 연초 통합 공지되어 제조사가 계약 방식 변경에 대응할 준비 시간이 부족했지만, 개선된 업무 절차에서는 각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에 한전 검토절차와 제조사 사전예고 기간(5개월)을 도입하여, 제조사에 최소 5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초 도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계약 구매가 원칙임을 명문화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일부 준비된 제조사에만 기회가 부여되는 등의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최소 계약종료 3개월 전으로 설정하여 전력 기자재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4일 내부 절차서 등 관련 지침 개정을 마쳤다. 이어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22일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28일 업무 절차 개선 사항을 각각 공지했으며, 6월 1일에는 각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시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 기능을 강화한 제도 개선으로 제조사간 정보 비대칭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많은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고,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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