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운영

2026-05-29(금) 14:10
포스터-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및 철거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가설)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 시설물에 대한 단속보다 자진철거와 신고를 유도한다.
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하며, 철거 방법 및 절차 상담도 지원한다.

자진 신고는 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민 부군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내 자발적 정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