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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시설물ㆍ형질변경 행위 자진신고 접수

2026-05-29(금) 11:19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건전한 산림 질서 확립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및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화 활동과 지도·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기존 단속 지역뿐만 아니라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산림 내에 설치된 원두막, 가설건축물, 창고,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진입로 개설 등 불법 형질변경 행위 일체다.

화순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유예하고,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후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화순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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