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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외국인 주민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문턱 낮춰

차량등록 안내서·과태료 고지서 번역본 제공…교통행정 접근성 강화

2026-05-27(수) 11:13
광산구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의 교통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언어장벽 없는 교통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차량등록 관련 주요 민원 절차를 안내하는 글로벌 차량등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과태료 고지서 번역본을 제공한다.

이번에 제작한 글로벌 차량등록 안내서에는 차량 신규·이전 등록, 변경 등록, 말소등록 등 차량등록 관련 주요 민원 절차와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보험 등 주요 유의 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담았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교통행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광산구는 중국어를 시작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3종 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과태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과태료 고지서 번역본도 제공한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자진 납부자 감경, 의견제출 절차 등 고지서 내 주요 내용을 각 나라의 언어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번역 서비스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등 외국어 4종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행정서비스를 활용해 외국인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산구 관계자는 “언어 차이로 인해 교통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꽤 많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교통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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