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오는 31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통지…8월31일까지 지급

2026-05-27(수) 10:38
광주광역시 서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는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평균 28만원가량 수준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