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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단속 대신 완도항내 불법 고압 액화산소 충전 문제 구조적 해결

전남도·완도군과 적극 협업...‘적극행정’으로 안전과 민생 두 마리 토끼 잡아

2026-05-21(목) 14:00
소형 인양기의 모습(배포사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항에서 어민들의 반복적인 불법 고압가스 충전 문제를 단순 단속이 아닌 '구조적 개선'으로 해결해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완도해경은 2025년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완도항 내에 소형크레인을를 설치, 고압 액화 산소통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처벌 위주가 아닌 어민들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활어 운반에 필수적인 고압액화산소 충전을 반드시 적법한 충전시설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전시설로 약 1톤의 산소통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필수적이나, 크레인 대여 비용이 산소 충전 비용보다 높아, 영세어민들은 완도항 부두에서 암암리에 고압액화산소가스 충전을 해왔다.

이는 법령 위반이며 대형 폭발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됐다.

이에 완도해경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어민의 의견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도(무역)항 관리청인 전라남도로부터 부두 점용허가를 무상으로 취득했고, 완도군과 의회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해 크레인을 설치했다. 이로써 항내 폭발 위험을 낮추고,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최재옥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어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구조적 한계를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찰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앞으로도 규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적극 행정을 통해 더욱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단속 사례를 분석하여 구조적 문제점이 있을 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범죄 예방과 어민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한 항·포구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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