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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생명 지키는 안전수칙'

7월부터 외부 갑판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6-05-21(목) 10:58
캠페인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는 지난 20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상시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2인 이하 승선원의 소형어선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목포 북항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목포시와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참여자들은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며, 조업 중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광판, SNS 카드뉴스,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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