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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취소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주민동의율 50% 기준 미달

2026-05-20(수) 15:52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경계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 결국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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