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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담배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집중 홍보

담배의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포함

2026-05-19(화) 11:49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지난달 말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담배 규제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알리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확대돼 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및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고흥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은 담배 광고와 건강경고 표시 등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과 신분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군 보건소는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현수막 및 홍보물 게시, 금연 지도원의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군민 모두가 금연구역 준수에 동참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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