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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전남-경남 상생발전 협약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2026-05-19(화) 11:24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전남(구례, 광양), 경남(하동)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감염목 무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구례군(남도대교), 광양시(섬진강대교), 하동군(섬진교) 3곳에서 동시 진행되며, 원목취급업체와 화목농가 교차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잣나무·해송 등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목재 등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업체 및 개인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이동절차 준수 여부 및 감염의심목 무단 이동 등으로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은 막대한 산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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