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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응급의료 법정의무교육 실시

구급차 운용자 등 30여 명 대상… 하반기에도 2회 운영

2026-05-15(금) 18:58
장성군이 최근 가족행복센터에서 응급의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장성군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최근 가족행복센터에서 심장충격기(AED) 관리자, 구급차 운용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안전연합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하반기에도 2회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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