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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6-05-15(금) 11:21
장흥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지난 13일 이정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주재로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관산 옥당(옥촌)지구·관산 삼산지구·회진 신상지구 경계설정에 대한 결정(1,910필지, 969,369.3㎡)및 예정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52건에 대해 위원들이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장흥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 동안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된다.

장흥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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