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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2026-05-14(목) 10: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곡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3층)에서 실과소 및 읍·면 물품·구매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함창환 원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구매 절차 및 구매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전남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현황과 다양한 생산품을 소개하며 실제 구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선구매 대상 품목, 수의계약 가능 범위, 구매 실적 관리 방법 등 실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구매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매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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