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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2026년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2026-05-13(수) 11:11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경작·주거용, 태양광 부지, 선하지 등 경기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은 제외된다.

감면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대료의 50%를 적용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감면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약 1억 1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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