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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인수납기 지방세 납부 서비스 재개

고지서 없이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가능

2026-05-12(화) 14:49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가 5월 12일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본청과 읍면동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20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시스템 업데이트와 점검을 거쳐 본청 ▲세정과 ▲징수과를 비롯해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등 11곳에서 무인수납기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인수납기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기다.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사업자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납부 대상 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할 항목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특히 은행 창구나 일부 납부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부 수수료 부담이 없고,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수납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무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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