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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추진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재등록 제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2026-05-12(화) 11:50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류 순천사랑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상품권 환전 내역과 이상거래 의심자료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한 환전 대행 행위 ▲상품권 재판매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상품권 부정환전 등 위반행위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시민 민생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상품권이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에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상품권만 수취·환전하고, 시민들도 상품권 재판매나 현금화 요구 등 부정유통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중 관리·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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