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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창구 운영

2026-05-08(금) 11:43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을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로,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마친 뒤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장흥군은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흥군청 별관동(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7)에 통합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업종과 피해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승인 자료가 확인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3개월 직권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과 운송업 등)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플랫폼 미정산 사업자이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다른 납세자와 같은 6월 1일까지여서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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