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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2026-05-07(목) 13:58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26년 장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모바일 결제 시 後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추가 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3월부터 4월까지 후캐시백 2% 적립 행사를 진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사랑상품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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