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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소방공무원 퇴직 후에도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은퇴 후 ‘건강 공백’ 해소

2026-05-07(목) 12:08
최명수 전남도의원, 소방공무원 퇴직 후에도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퇴직 소방관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 물질과 참혹한 사고 현장에 상시 노출되어 온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재직자로만 한정되어, 잠복기를 거쳐 은퇴 후에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검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건강 진단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선을 넘나들며 헌신하는 분들로, 그 헌신이 퇴직 후 건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단절 없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조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제 퇴직 소방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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