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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6-05-06(수) 10:41
곡성군 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곡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90,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뒤,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 후,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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