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진도군,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26-05-04(월) 12:03
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은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187,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에 최종 결정 공시했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 산정 작업을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진도군의 전체 필지는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만 7,85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의 시세 반영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도군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에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