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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6-05-04(월) 11:36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 대상은 총 19만 7,100필지로, 사유지는 13만 9,505필지, 국·공유지는 5만 7,595필지다.

시는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광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09% 하락했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경기 침체, 거래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2.93%, 전남은 0.48%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시청 민원지적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조정 결과는 6월 26일까지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사업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신청 기간 안에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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