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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이의신청 받습니다”

5월 29일까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접수

2026-04-30(목) 17:28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성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책정 대상은 1월 1일 기준 25만 7054필지다.

지난해보다 평균 0.93%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남면(1.38%)이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하고 주소를 적으면 결정된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만 3071호의 가격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평균 2.12% 상승했다.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장성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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