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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6년 개별공시지가 0.49% 소폭 상승

신안군 1.11% 최고 상승률…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2026-04-30(목) 16:54
전남 개별공시지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49%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5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2.89%로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남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52조 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전남 지가총액은 전국 10위 수준이며, 시군별 지가총액은 여수시(23조 원), 광양시(17조 원), 순천시(16조 원) 순이다.

시군별로는 18개 시군의 지가가 오른 가운데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지가 상승 등 영향으로 1.11%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구례군(1.01%), 장성군(0.93%) 순이었다.

반면 광양시(0.10%), 완도군(0.12%), 보성군(0.18%)은 경기 침체와 지역 내 투자·개발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이 중 보성군이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1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묘지로 ㎡당 16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 67개 제도에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산정의 정밀도를 지속해서 높이겠다”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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