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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배없는 금연환경’ 조성 앞장...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퇴출

조선대·전남대 등 대학가 캠페인…청년층 인식개선 나서

2026-04-23(목) 13:50
금연캠페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 없는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23일 조선대학교에 이어 30일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는 금연지원센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협력해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청년층에게 금연구역 확대와 규제 내용을 집중 안내한다.

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야간 점검을 병행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및 소매점 광고 설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와 함께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와 행동강화용품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보건소로 하면 된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대학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금연문화가 일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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