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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신고 대상 기존 7종서 15종으로…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2026-04-23(목) 09:36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근거해 시행한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에 따른 시민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고 1건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유지한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단순히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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