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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막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890여 농가 대상 등기 발송

2026-04-22(수) 10:32
곡성군 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곡성군은 최근 농막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적정 이용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농막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에는 농막 설치·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함께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관내 약 890여 농가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막 설치 기준(연면적 20㎡ 이하), 주거용 사용 및 임대 금지, 영농의무 이행, 이동 가능한 구조 유지, 부속시설 설치 기준, 안전관리 및 농지대장 등재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이 담겼다.

특히, 2025년 1월에 시행된 농막 기준 완화에 따라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시설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농업경영을 위한 보조시설로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안내문을 통해 농업인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농지의 불법 이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막 관련 위반 사항 발생 시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 및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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