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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장애인교원 지원 용어 혼선 해소한다”

21일,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6-04-21(화) 15:10
박현숙 전남도의원 “장애인교원 지원 용어 혼선 해소한다”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용어와 혼용되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명확한 기준으로 장애인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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