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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관리 강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 집중 단속 및 계도 실시

2026-04-20(월) 16:17
전자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 홍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배사업법'개정(2026. 4. 24.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알리고 변경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금연구역 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다름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순군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택시승강장 등에서는 2만 원, 금연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전자담배 중 일부 제품은 법적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관내 담배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의무 등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했다”라며,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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