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적극 활용 안내

2026-04-07(화) 11:2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내 법인들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사업실적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순천시 세정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 대상이며, 사업 손실이 크거나 중동 지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해당 법인들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