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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 헌법 전문 수록 국무회의 의결 환영”

헌법 발의 이어 6일 국무회의 의결…행정역량 집중

2026-04-06(월) 17:49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140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5·18의 가치가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가 지켜온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이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온전히 예우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 수록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헌법에 담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국민의힘 또한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시대적 소명임을 직시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통합의 대의를 위해 헌법 개정의 남은 절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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