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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복지사업 수급자 대상 적정성 확인, 복지재정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2026-04-06(월) 11:50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다.

군은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최신 공적 자료로 반영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의 수급자로 총 1,645건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68종의 최신 공적 자료와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가 활용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가구원 변동, 소득액 증감, 재산 가액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히 수급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료상 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하거나, 타 복지 서비스(긴급 지원, 민간 자원 등)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부정수급은 엄단하되, 억울하게 탈락하는 가구가 없도록 현장 확인과 소명 절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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