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고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2026-04-03(금) 11:11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피해 현장 조사 후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