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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2억 미만 주택 매매·전세·월세 대상,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

2026-04-02(목) 13:39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 내에서 거래금액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2년 이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단,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은 사용할 수 없어 일반 통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도의 최종 확인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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