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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및 1억 5천만원 출연

총 42억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최대 5.0% 이차보전 지원

2026-03-30(월) 17:05
(왼쪽부터)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이강 서구청장,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4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 서구는 1년간 최대 5.0%(고신용자 4.0%, 중저신용자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서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 7억 5천만 원을 특별출연해 총 251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강지훈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숨통이 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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